동료 여교사 추행한 초등교사 벌금 500만원

동료 여교사 추행한 초등교사 벌금 500만원

입력 2013-08-10 00:00
수정 2013-08-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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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동료 여교사의 가슴을 만진 남자교사가 추행죄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노래방에서 회식하러 갔다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동료 여교사가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교사로서의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나름대로 사과하고 1천만원을 공탁한 점, 이번 사건으로 징계와 전보조치가 이뤄졌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징역형 이상의 선고로 교사 자격까지 상실시키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어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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