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현행법 위반 소지없어” 의협 “수익료, 공익사업에 사용”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04년부터 옥시의 데톨 제품을 추천해 주는 대가로 매출액의 5%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대표적인 의료 단체가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것은 비록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소비자들을 호도할 가능성이 높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의협 정기감사에서 데톨 추천과 관련해 규정에 벗어난 점이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데톨 주방세제는 전문가 단체 추천이나 인증을 금지한 의약품, 의약외품, 식품 등 어느 범주에도 해당하지 않는 ‘공산품’이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대표적인 의사·치과의사 단체나 관련 학회가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매출 일부를 의협이 챙긴 추천이나 인증 방식은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는 데톨 추천에 현행법 위반 소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만 이 계약이 의협의 정관이나 운영 규정을 위반했는지 정기감사를 통해 살펴볼 방침이다. 정부는 3년마다 의료계 단체를 감사하는데 올해는 의협이 감사를 받는 해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옥시와의 계약은 과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유행으로 손 씻기의 중요성이 떠올랐을 당시 집행부가 수익금을 공익사업에 쓴다는 조건으로 맺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8-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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