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성폭력 전과자가 또다시 성폭행을 하려다 주민에게 붙잡혔다.
충남 서산 경찰서는 20일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황모(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17일 오전 6시께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한 다세대주택 1층 A(50·여)씨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던 A씨를 흉기로 위협, 폭행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그러나 A씨가 거세게 반항하자 그대로 달아났다.
이어 1시간 뒤인 오전 7시께 인근에 사는 B(62·여)씨의 집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B씨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주민들에게 붙잡혔다.
황씨는 앞서 이날 오전 2시께 인근의 한 다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C(42·여)씨의 지갑에서 현금 13만 2천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황씨는 성폭행 혐의로 7년간 복역하다 지난 3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했고, 범행 사흘 전 충남 태안으로 선원 일을 하러 간다며 창원보호관찰소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황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해 창원보호관찰소가 감시하고 있었지만, 주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충남지역의 보호관찰소에는 통보되지 않았다”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연합뉴스
충남 서산 경찰서는 20일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황모(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17일 오전 6시께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한 다세대주택 1층 A(50·여)씨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던 A씨를 흉기로 위협, 폭행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그러나 A씨가 거세게 반항하자 그대로 달아났다.
이어 1시간 뒤인 오전 7시께 인근에 사는 B(62·여)씨의 집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B씨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주민들에게 붙잡혔다.
황씨는 앞서 이날 오전 2시께 인근의 한 다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C(42·여)씨의 지갑에서 현금 13만 2천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황씨는 성폭행 혐의로 7년간 복역하다 지난 3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했고, 범행 사흘 전 충남 태안으로 선원 일을 하러 간다며 창원보호관찰소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황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해 창원보호관찰소가 감시하고 있었지만, 주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충남지역의 보호관찰소에는 통보되지 않았다”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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