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항소한 행정소송 줄줄이 패소

안양시 항소한 행정소송 줄줄이 패소

입력 2013-08-26 00:00
수정 2013-08-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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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뜨거운 감자’인 폐기물처리장과 교도소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소한 재판에서 모두 패했다.

안양시는 동방산업㈜이 시를 상대로 낸 사업장 이전변경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시의 허가통지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행정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대로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제3행정부(부장판사 이태종)는 지난 22일 열린 재판에서 동방산업이 안양시의 사업장 변경허가를 전제로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동방산업은 관양동에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을 호계동 근린공원 인근으로 옮기기 위해 2011년 10월 시에 사업장 이전 타당성 검토를 요청해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동방산업은 시의 요구대로 민원방지대책을 마련해 제출했지만 시는 지난해 4월 미흡하게 대처했다며 불허했다.

동방산업은 “이전을 허가한다는 시장 직인이 찍한 공문서를 보고 70억원을 투자해 땅을 매입해 등기까지 마쳤는데 허가를 내주지 않아 도산 위기에 몰렸다”며 소송을 냈다.

동방산업은 이와 별도로 시의 허가처리 지연으로 수십억원의 영업손실이 우려된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고법은 또 법무부가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협의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양시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교도소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속한 재건축 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 없어 안양시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안양교도소를 재건축하기 위해 안양시에 건축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안양시가 민선5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안양교도소 이전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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