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이크 처리해도 누군지 알수 있으면 초상권 침해”

“모자이크 처리해도 누군지 알수 있으면 초상권 침해”

입력 2013-08-30 00:00
수정 2013-08-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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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뷰티업소 상대 소송서 고객 일부 승소

뷰티업소가 고객 얼굴 사진의 일부를 모자이크로 처리했더라도 나머지 부분으로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에 사는 이모씨는 2011년 11월부터 3개월 가량 지역의 한 프랜차이즈 미용업소에서 얼굴축소 관리를 받았다.

업소 주인 장모씨는 이씨의 관리 전후 얼굴 사진을 촬영했다.

장씨와 프랜차이즈 업체는 2012년 2월 이씨의 동의없이 ‘얼굴축소 피부관리 실사비교’라는 문구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회사 공식홈페이지, 상품설명란, 인터넷 카페 체험후기란 등에 올렸다.

당시 인터넷에 올라간 사진은 눈 부위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머리모양과 이마, 눈썹, 코, 입, 턱 부분을 포함해 탈의한 상태의 목선 및 어깨선이 드러나 있었다.

이씨는 2012년 10월 자신의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것을 알게돼 장씨와 업체 등에 항의를 했고, 그제야 사진은 삭제됐다.

이후 이씨는 장씨와 프랜차이즈 업체를 상대로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각각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제22민사단독 최희정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피고들은 각각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최 판사는 “원고 사진의 눈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얼굴의 나머지 부분과 목, 머리 모양 등이 그대로 드러나 원고의 지인들은 사진 속의 인물이 원고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다”며 “원고 동의없이 사진을 게재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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