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30일 차고지에 불을 질러 시내버스 38대와 건물을 태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사 황모(4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 제도를 무시하고 사적인 보복과 응징을 통해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영인운수 버스기사였던 황씨는 해고를 당한 뒤 회사가 복직을 시켜주지 않자 지난 1월 서울 외발산동 소재 차고지에 불을 질러 2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법 제도를 무시하고 사적인 보복과 응징을 통해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영인운수 버스기사였던 황씨는 해고를 당한 뒤 회사가 복직을 시켜주지 않자 지난 1월 서울 외발산동 소재 차고지에 불을 질러 2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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