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5년 최고 결정은 ‘친일재산 몰수 합헌’”

“헌재 25년 최고 결정은 ‘친일재산 몰수 합헌’”

입력 2013-09-01 00:00
수정 2013-09-0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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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헌’,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順

‘친일재산 몰수 규정’에 대한 합헌이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내린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긴급조치 위헌’과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역시 역사적 흐름에 큰 영향을 준 결정으로 국민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창립 25주년을 맞아 지난달 19∼30일 ‘헌재 주요 결정 10선’을 뽑는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헌재가 그동안 내린 2만2천767건의 결정 중 임의로 간추린 25건 중에서 응답자별로 5건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헌재 직원 173명과 출입기자 87명, 일반국민 3천344명 등 총 3천604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친일재산 몰수 규정 합헌’이 총 1천554표를 받아 헌재 25년 역사상 가장 주요한 결정으로 꼽혔다.

’대통령 긴급조치 위헌’이 1천477표,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이 1천458표로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국회 법률안 날치기 통과 위헌’(1천121표), ‘본인 확인 인터넷 실명제 위헌’(986표), ‘공무원 시험 나이 제한 헌법불합치’(928표), ‘정부의 위안부 피해 외교적 방치 위헌’(906표), ‘호주제 헌법불합치’(859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통신금지조항 위헌’(814표), ‘5·18 주모자 처벌 법률 합헌’(708표) 등도 헌재가 내린 주요결정 10선에 들었다.

반면 ‘재외국민에게 선거권 주지 않는 선거법 헌법불합치’(240표), ‘외국인 산업연수생 차별 위헌’(241표) 등은 국민에게 큰 관심을 받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헌재는 우리나라의 최고법인 헌법에 관한 분쟁을 판단하는 독립기관으로 1988년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초대 헌법재판관 9명이 임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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