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파라솔 영업권 빼앗으려 폭력배 행패

해수욕장 파라솔 영업권 빼앗으려 폭력배 행패

입력 2013-09-02 00:00
수정 2013-09-0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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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운대 등 해수욕장 파라솔 임대사업 전면 수사

해수욕장 파라솔 임대사업을 함께하기로 약속하고도 수익이 적게 나는 곳의 영업권을 줬다며 난동을 부린 폭력배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파라솔 임대사업을 둘러싼 비리에 대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부산경찰청 형사과는 2일 해운대 해수욕장 파라솔 임대사업권을 빼앗으려고 행패를 부린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노모(4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일당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노씨 등은 지난해 해운대 해수욕장의 파라솔 임대사업권을 확보한 장애인 단체 대표 김모(52)씨와 5년간 사업을 함께하기로 하고 8천만원을 투자했다.

해운대해수욕장 파라솔 사업은 기초단체 조례에 따라 정부 지원을 못 받는 지역의 사회단체 등이 1천만원 가량을 공탁한 후 운영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해수욕장을 18개 구역으로 나눠 각 단체가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년 운영권을 따내는 데 김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는 해수욕장 한복판에 위치한 노른자위 지역을 맡았다.

피서가 절정일 때는 하루에만 수십만 명이 몰려 이 단체는 파라솔 임대만으로 하루 1천만∼2천만원을 벌어들였다.

김씨와 동업을 하기로 한 노씨는 현금 장사에서 제외되고 모바일 파라솔 운영권만 맡게 되자 올해 7월 27일 폭력배를 동원해 김씨의 사업장에서 행패를 부리고 3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영업권을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양도하면 안 되지만 이는 기초단체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김씨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경찰은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고 대부분 현금 거래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 파라솔 임대사업을 둘러싼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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