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송물 녹화해 해외 불법유통한 대학교수·제자

국내 방송물 녹화해 해외 불법유통한 대학교수·제자

입력 2013-09-03 00:00
업데이트 2013-09-0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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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3만건 유통…95억원 부당이득

국내 공중파 방송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녹화해 해외 교민을 상대로 불법으로 유통한 대학교수와 제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불법으로 국내 방송사의 콘텐츠를 녹화·유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김모(50) 교수와 해외 서버를 관리한 오모(3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KBS, MBC, SBS 등 국내 방송사에서 제작한 TV 프로그램 약 3만여건을 녹화해 파일로 만든 뒤 이를 캐나다·미국 지역 교민을 상대로 돈을 받고 유통해 약 9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6년 국내에서 파일을 올리면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웹하드 사이트를 개설하고 월 14달러를 내면 콘텐츠를 무제한 내려받을 수 있는 유료회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경기도 의정부 소재 사무실에서 TV 수신카드를 이용, 국내 방송사의 드라마·영화·시사교양·뉴스 프로그램 등을 실시간으로 녹화한 뒤 방송 이후 30분 이내 웹하드를 통해 3만여명의 유료회원들에게 파일을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또바’, ‘콩디스크’ 등 2∼3년마다 웹하드 사이트 명칭과 주소를 변경했으며 저작권 위반 신고를 우려해 국내 사용자의 접속도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유료회원들이 콘텐츠 사용료를 결제할 때 싱가포르 소재의 결제 대행사를 이용하도록 했으며 홍콩에 설립한 유령회사를 통해 결제금액을 받는 치밀함도 보였다.

김씨는 경기도 소재 4년제 대학의 컴퓨터 관련 학과 교수였으며 오씨는 과거 김씨의 수업을 들었던 제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011년 말 해외에서 불법으로 녹화된 방송 콘텐츠가 온라인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방송국 해외법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방송을 조금이라도 빨리 보고 싶어하는 해외 교민들의 심리를 노린 범죄”라며 “이들 범행으로 국내 방송사들은 약 4천20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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