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지자체, 내년부터 5시간제 일자리 도입

중앙정부·지자체, 내년부터 5시간제 일자리 도입

입력 2013-09-08 00:00
수정 2013-09-0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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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임금·승진 전일제 공무원과 동등 대우고용부,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발표

내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5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제 및 주요 추진 계획을 8일 발표했다.

정부는 수요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기존 ‘1인 8시간 전일제’ 근무 체계 외에 ‘2인 5시간 선택제’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선택 시간제 근로자는 시간당 임금, 승진 등에서 전일제 일반직 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국공립·사립 교사와 영양사 등 회계직원을 대상으로도 시간 선택제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기관에서 9천명의 시간제 일자리(하루 4시간 근로 기준)를 만들기로 했다.

삼성, 포스코 등 30대 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든 기업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인건비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또 연말까지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법’을 제정하고 지원센터를 설립한다.

휴일 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는 내용의 입법을 연내 추진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 시간을 줄임으로써 신규 채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인건비, 설비투자비를 지원한다.

청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까지 전 직종에 대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을 완료해 직업 훈련을 강화하고 일·학습 듀얼 시스템을 1천개 기업이 채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스펙초월 채용 확산을 위해서는 능력 중심의 인재 선발을 위한 ‘핵심직무역량 평가 모델’을 내년까지 180개 기업에 보급할 계획이다.

취업자의 숙련도와 현장 수요간 괴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보상 격차,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정보 부족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할 방침이다.

장년층 고용 확대를 위해 임금 체계 개편과 연계해 자율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늘리고, 임금·직무체계 개편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부처별 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가늠하기 위해 고용 기간을 1년 단위로 환산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9월 중 부처별로 고용 창출 효과를 산정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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