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사이서 고민했던 재탈북자 김광호씨 결국 구속

南北사이서 고민했던 재탈북자 김광호씨 결국 구속

입력 2013-09-11 00:00
수정 2013-09-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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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

지난 6월 북한을 재탈북하다 중국 공안에 붙잡혀 한국에 다시 돌아온 김광호씨가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8월 동거녀인 김모씨와 탈북해 라오스·태국을 거쳐 그해 11월12일 처음 한국에 들어와 정착했다.

그러다 몇년 뒤 문제가 터졌다. 탈북 브로커에게 탈북 비용 500만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해 소송을 당했다. 법원의 출석요구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상태로 소송이 진행돼 패소하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브로커는 이 판결을 근거로 정부가 김씨에게 지원하는 임대주택 보증금을 가압류했다.

마음속에 불만이 커지던 즈음, 김씨는 다른 탈북자 한 명이 북한에 돌아가 기자회견을 하고 가족과 상봉하면서 환영받는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보게 됐다. 항소심에서 이길 가능성도 없고 북한이 탈북자도 용서해주며 환영한다는 생각이 들자 다시 북한에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지난해 10월 결국 김씨는 남한 생활을 정리했다. 여행사를 통해 중국행 항공권을 사고 은행에서 정기예금과 적금통장도 해지했다. 자동차도 팔아치우고 부인 명의 계좌에서 돈도 모두 찾았다.

중국에 들어간 김씨는 소지한 돈을 북한 당국에 뺏기지 않으려고 두만강을 건너 함경북도에 있는 모친에게 돈을 맡긴 후 자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때는 10월 말이라 두만강 물은 불어 있고 날씨도 짓궂어 어린 딸을 데리고 도강하기가 쉽지 않았다.

김씨는 결국 선양 소재 북한영사관을 통해 지난해 11월3일 평양으로 정식 입북했다. 평양 내 호텔에서 2개월 가량 머물며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국정원의 합동신문 조사방법과 집중 신문 사항, 중앙합동신문센터의 구체적 위치와 구조, 센터 내 탈북자 수용 장소를 세세히 설명했다. 센터 내에서의 생활은 일일 일과표로 만들어 제출했다.

하나원 교육내용과 위치, 시설, 교육담당자의 신원과 한국에서 알게 된 탈북자 23명 및 자신을 관리했던 경찰관들의 인적사항도 술술 진술했다.

지난 1월24일에는 평양 내 인민문화궁전에서 조선노동당 평양시당 선전선동부에서 주최한 기자회견에 부인과 함께 참석했다.

”남조선은 사기와 협잡,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험악한 세상”, “돈만 있으면 증인도 원수로 돌변하고, 허위증언을 하고 돈이 없으면 피해자도 피고석에 앉아야 하는 불법 무법의 거꾸로 된 사회”라고 한국 사회를 비판했다.

반면 “수령과 인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전진해 가는 우리 공화국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더 높이 받들어 모시고 새 출발해서 강성국가 건설에 지혜와 열정을 바쳐나갈 결심이다”라고 북한 체제와 김정은을 찬양했다.

김씨는 그러나 북한 사회에 재적응하는 데 실패했다. 북한 실상은 여전히 어렵고 적응하기도 힘들뿐더러 남한 사회 비판의 선전 도구로 이용되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던 것으로 공안당국은 보고 있다.

김씨는 결국 지난 6월 가족과 함께 북한을 재탈북했다가 중국 공안당국에 붙잡혔다. 중국 당국은 김씨 가족의 처리 문제를 두고 시간을 끌다 지난달 13일 그들을 한국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돼 국정원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국보법상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김씨를 10일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초에는 탈북자였지만 지금은 한국 국적을 얻었다가 북한에 밀입국한 사람이라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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