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자 30여명 본격 소환

檢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자 30여명 본격 소환

입력 2013-10-01 00:00
수정 2013-10-0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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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조율뒤 내주부터…”회의록 분석 10일께 전후 종료 가능성”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주부터 관련자들을 본격 소환해 조사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회의록 분석 작업이 10일 전후로 거의 종료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다음 주부터 관련자 소환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1일 말했다.

검찰은 “대상자는 일단 30여명 정도이며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상회담 회의록이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참여정부 시절에 사라진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으며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은 명확한 ‘증발’ 사유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중복될 수도 있는 사람은 빼고 순수한 의미로 보면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까지 조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참여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도 일한 일부 공무원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참여정부 시절에 회의록이 어떤 경위로든 없어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참여정부 시절 회의록의 생산 및 보관, 이관 작업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을 상대로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회의록이 생성돼 제대로 이관됐는지, 노무현 정부 때 삭제됐는지, 이명박 정부에서 폐기됐는지 등을 규명하는 게 핵심이다.

검찰은 기록물 분석이 끝나면 국감 일정과 상관없이 결과를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일정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록 관련 의혹은 지난 6월 중순 임시국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NLL 포기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빚어지고 새누리당 의원들의 국가정보원 보관 발췌본 단독열람과 국정원의 전문 공개 등이 이어지는 등 파문이 일어나면서 불거졌다.

이에 민주당이 발췌록을 열람한 새누리당 의원들과 열람을 허용한 남재준 국정원장, 국정원 1차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그동안 기록물을 분석했지만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자기록물과 관련해 97개의 외장 하드와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PAMS) 내 18만여건의 기록물 등을, 비전자기록물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 서고 내 기록물 등을 분석해 왔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7월 2차례 국가기록원 기록물 열람을 거쳐 “회의록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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