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뇌물수수 혐의 전면 부인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4일 원전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문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박 전 차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윤영(51), 김종신(67)씨의 황당한 진술과 터무니없는 모함으로 원전비리 사건의 몸통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법정에 섰다”면서 “금품수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이씨가 2010년 3월 29일 오후 9시 47분 이후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박 전 차관에게 50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3월 하순이라고 모호하게 기소했고, 김 전 사장이 200만원을 줬다는 곳도 음식점이 1000개는 넘을 서울 강남의 상호불상 음식점으로 돼 있다”면서 “무리한 기소가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범행 일시와 장소를 더 특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지만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김 전 사장은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피고인 측이 방어권을 전제로 석명을 요구하는 만큼 검찰에서 가급적이면 자세하게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전 차관은 2010년 3월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 브로커 이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3-10-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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