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찬양 글 블로그에 올린 현직 공무원 징역형

북한 찬양 글 블로그에 올린 현직 공무원 징역형

입력 2013-10-05 00:00
수정 2013-10-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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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북한 찬양 글을 올린 현직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0부(신혁재 부장판사)는 5일 북한 찬양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충북의 모 지자체 공무원 김모(47)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0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적표현물을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점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나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왔다고 보기는 부족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충북의 모 지자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부장으로 활동 중인 김씨는 2003년쯤부터 인터넷 개인 블로그를 개설한 뒤 김일성과 김정일 및 북한체제를 미화·선전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북한에서 출간한 서적이나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문건을 소지하고, 이적단체로 규정된 ‘청주통일청년회’에 매월 후원회비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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