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다 3년을 꼬박 교도소에서 보낸 30대 남성이 출소 석 달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질러 또다시 철창신세가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박정기 판사는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박모(34)씨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 말부터 한 달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주점 7곳에서 맥주와 안주를 먹고 돈을 내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내야 할 돈은 적게는 6500원에서 많게는 4만 1000원이었고, 총 피해액수도 23여만원에 그쳤다. 7번 무전취식 모두 맥주와 안줏거리가 전부였다.
박씨는 2010년 전주지법에서 무전취식에 따른 상습사기죄로 징역 3역을 선고받고 지난 2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자숙하지 않고 무전취식을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박정기 판사는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박모(34)씨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 말부터 한 달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주점 7곳에서 맥주와 안주를 먹고 돈을 내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내야 할 돈은 적게는 6500원에서 많게는 4만 1000원이었고, 총 피해액수도 23여만원에 그쳤다. 7번 무전취식 모두 맥주와 안줏거리가 전부였다.
박씨는 2010년 전주지법에서 무전취식에 따른 상습사기죄로 징역 3역을 선고받고 지난 2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자숙하지 않고 무전취식을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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