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 상한기준 안 변해
고액 연봉을 받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의 월 급여 대비 보험료 부담률이 0%대에 불과해 일반 서민 월급쟁이(월 급여의 5.89%를 사용자와 가입자가 절반씩 부담)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230만원인 보험료 상한액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부담률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직장가입자 중 건보료 상한액 적용대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월 급여 1000만원 이상 직장가입자는 2009년 13만 1000명에서 지난 5월 말 현재 25만 300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상한액인 230만원을 내는 월 급여 7810만원 이상 직장가입자도 같은 기간 1945명에서 2522명으로 30% 증가했다. 하지만 보험료 부과 상한기준 금액은 같은 기간 변동이 없어 고액 연봉자의 부담률이 0%에 근접하고 있다. S씨는 월급 17억원을 받아 부담률이 0.14%에 불과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10-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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