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성폭력 범죄, 올해 갑자기 집행유예 증가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범죄, 올해 갑자기 집행유예 증가

입력 2013-10-14 00:00
수정 2013-10-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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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이던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이 올해 다시 늘어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만 13세 미만 아동성폭력범죄자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47%의 비중을 보였던 아동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이 지난해 17%까지 낮아졌다가 올해 8월 기준 22.7%로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범죄자 집행유예 선고율은 지난 2004년 53.5%에서 2007년까지 큰 변동이 없었고 지난해 17.0%에 이르기까지 매년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만 22.7%의 비중으로 증가했다.

전년도에 비해 집행유예율이 높아진 다음 해에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된 수도 증가하고, 처벌이 약해지면 아동성폭력 범죄자의 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영혼 살인이라 불리는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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