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불법 조업 中어선 6척 나포

목포해경 불법 조업 中어선 6척 나포

입력 2013-10-14 00:00
수정 2013-10-14 13: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목포해양경찰서는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어선 6척을 붙잡았다.

지난 13일 오후 10시 4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41km 해상에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로 중국선적 76t급 유망어선 요영어 35156호를 나포했다.

해경은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모두 6척을 붙잡았다.

이들 어선은 무허가 조업을 하거나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14일 무허가 어선 3척을 목포항으로 압송, 불법 조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요영어호 등 EEZ법을 위반한 나머지 3척은 담보금을 납부하면 해상에서 석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