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무마·금품향응’ 혐의 안산 경찰관 체포

檢, ‘수사무마·금품향응’ 혐의 안산 경찰관 체포

입력 2013-10-16 00:00
수정 2013-10-1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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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A(47)경위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6일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이 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A경위는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하던 2010∼2012년 조직폭력배 관련자로부터 동료 폭력배에 대한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10여차례에 걸쳐 2천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전날 근무 후 경기 광주시 자택에서 쉬고 있다 15일 오전 검찰 수사관들에게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이날 A경위 근무지 긴급 압수수색도 벌였다.

A경위는 수배 사실을 알고도 수배자를 검거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강등(경위→경사) 징계를 받은 후 파출소로 전출돼 근무해왔다.

그러나 올해 3월 소청 심사를 거쳐 정직 3개월로 징계수위가 낮아졌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에 제보된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비위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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