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비해 매년 1000억안팎 손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비해 매년 1000억안팎 손해”

입력 2013-10-20 00:00
수정 2013-10-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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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김용익의원 주장…물가상승률 적용 시점 달라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비해 매년 총 1000억원 안팎을 손해 본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민주당 의원이 20일 국민연금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액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시점을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면 2014년 747억원, 2015년 1044억원, 2016년 1280억원을 각각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은 매년 1월부터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인상된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년 4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3개월치 인상분을 손해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첫 수령액이 100만원이고 전년도 물가상승률이 2%라고 가정하면 이듬해 1∼3월에는 매달 100만원만 받고 4월부터 102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같은 조건의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1월부터 매달 102만원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는 단순히 행정절차가 늦어져 생기는 것에 불과해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쉽게 고칠 수 있다”면서 “절차를 고치기 어렵다면 사후 정산을 통해 3개월분의 차액을 나중에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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