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영남제분 회장과 여전히 부부” 파문 확산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영남제분 회장과 여전히 부부” 파문 확산

입력 2013-10-21 00:00
수정 2013-10-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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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 주범 영남제분 회장 부인. SBS 영상 캡쳐
여대생 청부살해 주범 영남제분 회장 부인. SBS 영상 캡쳐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영남제분 회장과 여전히 부부” 파문 확산

’여대생 청부 살인사건’ 주범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해 형 집행정지 논란을 일으킨 윤모(68)씨가 영남제분 류모(66)회장과 이혼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의 오빠 하모씨는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써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씨의 주치의 박모교수와 남편 류씨에 대한 최근 공판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하씨는 이날 “윤씨와 영남제분 회장은 법적으로 여전히 부부”라며 “검찰의 진술 자료에도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지금까지 윤씨와 영남제분 회장은 이혼한 것으로 언론에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것. 영남제분 회장 측은 윤씨와 류씨가 이혼해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일부 네티즌들을 고소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하씨는 “영남제분 회장과 박 교수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면서 “영남제분 회장이 회사 자금을 조금 빼돌렸던 부분은 인정했고, 그 부분은 변제를 하겠다고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남제분 류 회장 측 변호인이 ‘남편의 사랑이니까 이해해 달라’는 말을 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이런 말을 한 것이 굉장히 이율배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인 윤씨는 자신의 사위 김모 판사와 사촌 동생 하모씨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오해해 하씨의 청부살인을 지시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07년 집행 정지로 감옥을 나와 병원에 입원한 뒤 5차례나 형 집행정지를 연장해 논란이 일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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