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이 용역업체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가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경찰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사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정직원인 김모(51)씨는 지난 2일 용역업체 소속 여직원 A(30)씨를 서울의 한 식당으로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데려가 성추행했다.
이 업체는 환경미화 전문 용역회사로 김씨가 직접 관리·감독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즉각 공사 감사실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공사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15일 김씨를 해고했다.
공사 관계자는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지만 물의를 일으킨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일벌백계 차원에서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공항경찰대는 피해자 A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김씨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21일 경찰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사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정직원인 김모(51)씨는 지난 2일 용역업체 소속 여직원 A(30)씨를 서울의 한 식당으로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데려가 성추행했다.
이 업체는 환경미화 전문 용역회사로 김씨가 직접 관리·감독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즉각 공사 감사실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공사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15일 김씨를 해고했다.
공사 관계자는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지만 물의를 일으킨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일벌백계 차원에서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공항경찰대는 피해자 A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김씨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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