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리’ 가담·해임 37명에 퇴직금 24억 8300만원 지급
국정감사가 진행될수록 원전 비리와 직원 기강 해이로 얼룩진 한국수력원자력의 지저분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국가에 수조원의 피해를 준 원전 비리 연루자에게도 최대 1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챙겨 주는 것도 모자라 직원 가족이 세운 납품업체와 200억원대의 납품 계약을 맺어 돈을 퍼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정보를 빼내 원전 건설 예정 부지에 투기한 직원들도 있었다.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원전 비리에 가담했다가 해임된 한수원 임직원 41명 가운데 37명에게 모두 24억 8300만원의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퇴직자 1인당 6710만원꼴로, 이 가운데 10명은 1억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
한수원은 사회적 비난에 떠밀려 지난해 10월 인사관리·보수 규정을 개정해 비리 연루자의 퇴직금을 기존 최대 30.6%에서 66%까지 감액하기로 했지만 이들에게 퇴직금을 일괄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지적도 따른다.
한편 같은 상임위 소속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친족 납품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02년 이후 직원 가족 협력업체와 총 245건의 납품계약을 맺고 210억 642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가족이 세운 납품업체는 61개사로 직원과 업체 대표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가 34곳으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부모’ 11곳, ‘형제·자매’ 10곳, ‘배우자’ 5곳 순이었다.
해당 직원이 가족 협력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계약을 요청하는 부서 또는 계약 체결 부서에 배치돼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직원 4명이 계약과 관련된 부서에 배치돼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한울발전소의 A씨는 한전KPS를 통한 지입자재를 구매하면서 본인이 직접 친족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행동강령을 위반했으나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
한편 한수원 2~4직급 직원 10명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원전 부지에 투기,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김제남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5월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의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예정 부지 가운데 7504㎡(2270평)를 6억 7000만원에 사들였다. 이 땅은 원전 건설 계획이 발표된 뒤 4억 5000만원이나 값이 뛰었다. 한수원 감사실은 이런 사실을 확인한 뒤 울산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검찰은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고, 감사실도 징계 절차 없이 내사 종결해 이들의 비리를 눈감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10-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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