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 땐 퇴출” 출판계 자율협약

“사재기 땐 퇴출” 출판계 자율협약

입력 2013-10-30 00:00
수정 2013-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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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도서는 베스트셀러 제외

지난 5월 사재기를 통한 베스트셀러 조작 논란으로 홍역을 겪은 출판계가 출판사 회원 자격 박탈과 해당 도서 베스트셀러 목록 제외 등 강도 높은 규제안이 담긴 자율협약에 합의했다.

출판·유통·작가·소비자단체 대표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사간동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책 읽는 사회 조성 및 출판 유통질서 확립 자율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출판·유통·작가·소비자단체 대표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사간동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책 읽는 사회 조성 및 출판 유통질서 확립 자율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출판·유통·작가·소비자단체 대표들은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사간동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책 읽는 사회 조성 및 출판 유통질서 확립 자율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출판영업인협의회, 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한국작가회의, 소비자시민모임, 출판유통심의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출판 관련 단체 대부분이 참여했다.출판계가 자율협약을 마련한 것은 2010년 이후 두 번째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사재기 행위로 의결하면 해당 출판사는 소속 협회의 회원 자격이 박탈되고, 도서는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즉각 제외된다. 사재기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건전유통감시인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인 1권 구매량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단체에서 구매한 도서는 구매량의 20% 이내에서 집계에 반영하는 내용의 ‘베스트셀러 집계·발표 가이드 라인’도 발표했다.

이순녀 기자 coral@seoul.co.kr



2013-10-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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