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도서는 베스트셀러 제외
지난 5월 사재기를 통한 베스트셀러 조작 논란으로 홍역을 겪은 출판계가 출판사 회원 자격 박탈과 해당 도서 베스트셀러 목록 제외 등 강도 높은 규제안이 담긴 자율협약에 합의했다.![출판·유통·작가·소비자단체 대표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사간동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책 읽는 사회 조성 및 출판 유통질서 확립 자율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10/29/SSI_20131029183021.jpg)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출판·유통·작가·소비자단체 대표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사간동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책 읽는 사회 조성 및 출판 유통질서 확립 자율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10/29/SSI_20131029183021.jpg)
출판·유통·작가·소비자단체 대표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사간동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책 읽는 사회 조성 및 출판 유통질서 확립 자율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협약의 주요 내용은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사재기 행위로 의결하면 해당 출판사는 소속 협회의 회원 자격이 박탈되고, 도서는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즉각 제외된다. 사재기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건전유통감시인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인 1권 구매량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단체에서 구매한 도서는 구매량의 20% 이내에서 집계에 반영하는 내용의 ‘베스트셀러 집계·발표 가이드 라인’도 발표했다.
이순녀 기자 coral@seoul.co.kr
2013-10-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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