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위해 형 집행 정지를 받은 뒤 교도소를 출소한 30대 여성이 동거남의 생활용품을 훔쳤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청주 청남경찰서는 30일 동거남의 집에서 생활용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교도소에 수감중인 조모(35·여)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2일 낮 12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동거남 A씨의 집에서 압력밥솥과 커피포트 등 250여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차량에 싣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씨는 올해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구속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출산을 위해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풀려난 조씨는 A씨 집에서 생활을 하던 중 A씨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청주지검에 붙잡혀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된 조씨는 현재 출산한 아기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청주 청남경찰서는 30일 동거남의 집에서 생활용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교도소에 수감중인 조모(35·여)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2일 낮 12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동거남 A씨의 집에서 압력밥솥과 커피포트 등 250여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차량에 싣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씨는 올해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구속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출산을 위해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풀려난 조씨는 A씨 집에서 생활을 하던 중 A씨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청주지검에 붙잡혀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된 조씨는 현재 출산한 아기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