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고 다니는 아이들 아침 챙겨주는 교장선생님

굶고 다니는 아이들 아침 챙겨주는 교장선생님

입력 2013-12-05 00:00
수정 2013-12-05 0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선주 서울전농초 교장 학생 20명과 현미밥 식사

유선주 서울전농초교 교장
유선주 서울전농초교 교장
유선주(52·여) 서울전농초교 교장은 지난 2일부터 학생 20명과 아침밥을 함께 먹고 있다.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인 이 학교에는 모두 97명의 사회적 배려대상 가정 학생들이 있다. 이들 가운데 아침밥을 먹지 않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20명에 이른다.

“하루에 한 시간씩 운동을 한 후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독 기운이 없는 아이들이 보이더라고요. 물어보니 아침밥을 안 먹고 와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이들에게 아침밥을 주고 싶어 지역 기관들을 찾아다니며 협조를 요청했죠. 강동 지역 교회연합회가 도와줘 학생들과 아침식사를 함께할 수 있게 됐어요.”

아침밥은 다른 학교의 급식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 백미보다 영양면과 기능면에서 월등한 현미가 20% 혼합된 밥이다. 점심 급식에도 현미밥의 비율을 20%로 늘렸다.

유 교장은 현미의 비율을 늘리기 위해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을 불러 함께 현미밥을 시식했다.

이들의 호응에 힘입어 앞으로 3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현미의 양을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다. 오는 5월에는 100% 현미밥 급식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아침을 굶던 아이들이 현미밥이 맛있고 기운이 난다고 하니 뿌듯하다”면서 “겨울방학에도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한다. 이른바 ‘밥상머리 교육’인 셈이다”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3-12-0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