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5일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를 악용해 국내에 불법취업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류모(41)씨 등 중국인 4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을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경남 남해의 한 공장 대표 차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류씨 등은 지난 10월께 중국 다롄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뒤 조선족 브로커를 통해 여객선 편으로 육지로 이동한 다음 또 다른 브로커를 거쳐 차씨가 운영하는 주방용품 제조공장에 불법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육지 이동과 취업 대가로 브로커에게 1인당 6만 위안(한화로 1천만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장 대표 차씨는 체류 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들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해경은 달아난 조선족 브로커 2명을 추적하는 한편 관광 목적에 한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를 악용해 외국인들이 국내에 불법 취업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또 이들을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경남 남해의 한 공장 대표 차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류씨 등은 지난 10월께 중국 다롄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뒤 조선족 브로커를 통해 여객선 편으로 육지로 이동한 다음 또 다른 브로커를 거쳐 차씨가 운영하는 주방용품 제조공장에 불법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육지 이동과 취업 대가로 브로커에게 1인당 6만 위안(한화로 1천만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장 대표 차씨는 체류 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들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해경은 달아난 조선족 브로커 2명을 추적하는 한편 관광 목적에 한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를 악용해 외국인들이 국내에 불법 취업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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