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도 안 된 주민소환 투표율…왜 이렇게 낮을까

10%도 안 된 주민소환 투표율…왜 이렇게 낮을까

입력 2013-12-05 00:00
수정 2013-12-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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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등장’ 자체가 단체장 반대로 읽혀주민 다들 ‘아는 사이’…”비밀투표 보장 안 된다”

“투표소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단체장을 탄핵하는 것으로 비치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느냐.”

서기동 전남 구례군수를 비롯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치러진 다섯 차례 주민소환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됐다.

투표율 미달에 대한 분석이 제각각인 가운데 현행 소환투표제도가 비밀투표의 원칙을 철저히 보장해 주지 못하는 점이 하나의 원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실시된 구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결과 유권자 2만2천999명 중 1천918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은 8.3%를 기록했다.

유권자의 33.3%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 진행 요건이 성립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주민소환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투표율 미달로 개표조차 못 했다.

2007년 주민소환제도 도입 이후 경기 하남시장(31.1%), 제주지사(11%), 경기 하남·과천시장(17.8%), 강원 삼척시장(25.9%) 등도 모두 투표율 미달을 기록했다.

이처럼 투표율이 낮은 것은 유권자들이 현 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반대해 투표하지 않거나 주민소환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이유도 있지만,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가는 것 자체를 꺼리는 이유도 있다.

구례군민 김모(45)씨는 5일 “군수 측은 투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려 하고 군수 반대 측은 투표 정족수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투표소에 가는 것 자체가 군수를 반대하는 것으로 읽히는데 어떤 사람이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느냐”고 말했다.

대통령, 국회의원, 단체장을 선출하는 투표와 달리 주민소환 투표는 투표장에 가는 것 자체가 이미 특정인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는 것으로 보여 ‘비밀투표’ 보장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성향’을 알고 있는 데다가 주민 관계가 얽히고설킨 수만명의 소규모 지자체에서는 투표 정족수를 채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전남도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직원들도 고민하고 있다”며 “우편투표, 인구조사와 같은 방문투표 등을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지만 대리투표, 비용낭비 등의 부작용과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소환투표 방식을 포함해 주민소환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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