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중 버스기사 폭행 승객 가중처벌 받아

신호대기 중 버스기사 폭행 승객 가중처벌 받아

입력 2013-12-05 00:00
수정 2013-12-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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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중인 버스에서 운전기사를 때린 혐의로 입건된 40대 승객이 가중처벌을 받게 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신호대기 중인 버스에서 운전기사를 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승객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40분께 인천시 남구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한 시내버스에서 버스운전기사 B(47)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로 체포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B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입건했지만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가 ‘운행 중’인지 ‘정차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탓에 적용 법률에 대해서 고심했다. 적용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갈리기 때문이다.

운행 중인 차량에서 폭행을 저지른 피의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차한 차량에서 폭행을 저지른 피의자는 형법상 폭행죄로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그러나 버스가 물리적으로 멈췄더라도 정지신호를 받아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운행 중’인 것으로 판단,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버스에 다수 승객이 타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적용 법률을 결정했다”며 “버스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폭행 정도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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