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 오후 8시 발전 재개…6일 출력 100% 도달

고리 1호기, 오후 8시 발전 재개…6일 출력 100% 도달

입력 2013-12-05 00:00
수정 2013-12-05 17: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지난달 28일 새벽 원자로가 정지됐던 고리 1호기의 발전을 5일 오후 8시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원자력 발전소 고리 1호기 전경
원자력 발전소 고리 1호기 전경
고리 1호기는 이때부터 서서히 출력을 높여 6일 오후 10시 30분께 100% 출력에 도달할 예정이다.

고리원자력본부는 이에 앞서 손상으로 고리 1호기의 고장을 일으킨 여자(勵磁)변압기 케이블 단자의 접속부를 정비한 뒤 5일 오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재가동 승인을 받았다.

여자변압기는 발전기 회전자를 전자석으로 만들어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원안위는 재발방지를 위해 케이블 접속부의 점검 주기를 두 달에서 한 달로 단축하도록 했다.

1978년 국내 처음으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58만㎾급 가압 경수로형)는 올들어 176일간 계획예방정비를 받고 지난 10월 5일 발전을 재개했다가 50여 일 만에 다시 멈춰 섰다.

고리 1호기는 2007년 6월 설계수명(30년)이 만료됐으나 2008년 1월 다시 운영 승인을 받아 가동 수명이 10년 연장된 상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