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관 불법오락실 운영
검찰이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한 의혹과 관련, 전북지방경찰청과 경찰서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전주지검은 5일 오전 9시부터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생활질서계, 전주 덕진경찰서, 전주 완산경찰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4곳은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는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고 단속 정보를 흘렸다는 의혹을 받는 A경감과 B경위가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던 곳이다.
검찰은 지난달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다 구속된 김모(52)씨 등 3명이 경찰로부터 단속 정보를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전직 경찰관인 김씨는 친분이 있는 이들 경찰관과 단속 기간에 여러 차례 통화한 정황과 금전 거래는 물론 단속정보를 줬다는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덕진경찰서와 완산경찰서에서 20여년간 근무하다 1990년대 후반 퇴직했다. 이에 대해 A 경감은 “김씨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단속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으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의혹 경찰관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3-12-0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