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부터 수산직 공무원을 시작해 36년간 최일선 수산기술 보급기관인 경남수산기술 사업소에 근무하며 신기술 보급과 자율 관리어업 확산,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헌신했다. 사천만 백합, 개불 복원사업과 진주담치(홍합) 양식기술 개발 및 피조개 등 주요 양식 품종 생산기술 개발에 기여했다. 자율관리어업의 성공 정착과 확산에 노력했으며, 적조 방제 방안을 찾아 어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공헌했다. 어촌후계인력의 정착을 유도하고 어촌 지도자 육성에 힘쓰며 수산 관련 기관 활동 지원으로 어업 발전에 기여했다.
2013-1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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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