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 동물자원학과를 나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을 수료하고 충남 홍성군에서 한우 300마리를 기르고 있다. 철저한 위생 관리와 사육시설 개선으로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연 소득 1억원을 달성했다. 홍성 지역 축산업 발전에 기여해 농촌진흥청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2013-12-1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