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3일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황보연(62) 전 황보건설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홈플러스 인천 연수원 공사 등 각종 대형공사 수주와 관련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금품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재판부는 “비자금이 콘도·토지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다는 증거가 충분하다”며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 정보로 은행을 착오에 빠뜨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황보건설은 황씨가 소유한 1인 회사여서 횡령으로 인한 피해도 황씨에게 돌아간다는 사실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2009년 2월∼2011년 10월 황보건설과 황보종합건설의 법인자금 23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분식회계로 40억여원의 은행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황씨는 홈플러스 인천 연수원 공사 등 각종 대형공사 수주와 관련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금품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재판부는 “비자금이 콘도·토지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다는 증거가 충분하다”며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 정보로 은행을 착오에 빠뜨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황보건설은 황씨가 소유한 1인 회사여서 횡령으로 인한 피해도 황씨에게 돌아간다는 사실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2009년 2월∼2011년 10월 황보건설과 황보종합건설의 법인자금 23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분식회계로 40억여원의 은행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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