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가로막는 지자체 감사…조례·규칙 790개 개선

투자 가로막는 지자체 감사…조례·규칙 790개 개선

입력 2013-12-13 00:00
수정 2013-12-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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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기업규제 비교지도·기업활력지수 공표

내년부터 투자를 가로막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부나 시·도의 감사를 받게 된다.

지자체의 불합리한 조례나 규칙 790개는 일괄개선이 추진되며 내년부터 지자체별 기업규제비교지도와 기업활력지수가 공표된다.

안전행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4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이런 내용의 ‘지자체 규제개선방안’을 보고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7∼9월 전국 4천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18.3%는 지방공무원의 행태를, 18%는 지자체의 조례·규칙을 기업규제 애로 원인으로 지적한 데 따른 개선조치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인허가를 해주면서 법에 없는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시장·군수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등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행태를 반복하는 지자체는 안전행정부와 시·도의 자체감사를 받게 된다.

반면 지자체 공무원이 법령해석이 애매할 때 인허가를 내주는 등 적극 행정을 하면 면책하는 제도가 활성화된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2009년 신설돼 지자체별로 도입돼 있지만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작년에 사례가 전혀 없을 정도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안행부는 또 24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굴한 22건, 790개의 불합리한 조례·규칙에 대해서는 일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들 불합리한 조례·규칙은 상위법이나 시행령을 미반영한 경우가 8건, 상위법령에서 지자체별 탄력적용이 가능하도록 위임했으나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규정한 경우 8건,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경우 4건 등이었다.

안행부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 규제 중 90%는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규제였으며 자치사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는 비중은 10% 미만이었다.

안행부는 내년 상반기에 기업이 지방규제와 기업정책을 한눈에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지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반기에는 지자체별 기업규제 수준을 단일한 기준으로 측정한 기업활력지수를 공표해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모든 정부의 시책이나 사업은 지자체 현장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지자체의 규제개선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규제 못지 않게 일선공직자들의 소극적 행태도 걸림돌인데, 지자체별 규제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비교평가해 행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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