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만남女 14명 상대로 음란물 찍어 인터넷 유포…‘자동차 리모컨형’ 몰카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6일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성들과 성행위하는 장면을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안경으로 찍어 유포한 선모(36)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선씨는 지난해 6월부터 18개월 동안 여성 14명을 상대로 모두 16편의 음란물을 찍어 웹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씨가 범행에 이용한 안경형 카메라는 이른바 ‘스파이캠’으로 불리며 인터넷 등에서 개당 20만~38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선씨가 이렇게 촬영한 영상에서 자신의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하고 상대 여성의 얼굴은 나오도록 편집해 웹하드에 올렸다고 전했다.
얼굴에 착용해야 하는 안경형 카메라의 특성상 동영상이 자주 흔들리자, 선씨는 전체 화면을 찍을 수 있는 자동차 리모컨 형태의 카메라를 함께 사용하기도 했다. 선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큰돈을 벌 생각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선씨가 범행 기간에 벌어들인 돈은 고작 4000원에 불과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12-1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