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도피 ‘3900억 금융사기범’ 14년 만에 송환

中 도피 ‘3900억 금융사기범’ 14년 만에 송환

입력 2013-12-21 00:00
수정 2013-12-2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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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시효 만료 앞두고 한·중 최초 ‘임시 인도’ 실시

1990년대 후반 3900억원대의 금융사기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피한 변인호(56)씨가 14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20일 변씨의 형 일부 집행을 통해 시효를 정지시키기 위해 한·중 간 최초로 ‘임시 인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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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후반 3900억원대의 금융 사기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주했던 변인호씨가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1990년대 후반 3900억원대의 금융 사기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주했던 변인호씨가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변씨는 1998년 유령 회사를 세운 뒤 수출 신용장을 허위로 작성해 국내 은행 등으로부터 394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위조 여권을 만들어 중국으로 도주했다. 이후 법원은 변씨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 변씨는 내년 3월 2일 시효(15년) 만료를 앞두고 있다.

변씨는 중국에서도 사기 행각을 벌이다 체포돼 현지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중국 측은 자국의 징역형 집행이 끝난 뒤 변씨의 신병을 인도하겠다고 했으나, 법무부는 변씨가 국내에서 형의 일부라도 지내지 않으면 시효가 만료됨을 고려해 사문화됐던 임시인도 카드를 꺼내 협상해 왔다. 수형자를 체포하면 징역형의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한·중 범죄인인도 조약 제14조에는 ‘범죄인 인도 청구를 받은 국가는, 양국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그를 임시인도할 수 있다. 청구국은 관련 절차 종료 즉시 그를 피청구국에 송환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

이에 따라 변씨는 중국 측과 사전 협의된 기간인 7일 동안 국내에서 형 집행을 받은 후 중국으로 재송환된다. 이후 중국 내 형 집행이 종료되는 2018년 4월쯤 다시 한국으로 송환돼 형기를 채우게 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변씨와 같이 범인이 해외로 도주해 있는 기간에도 시효가 계속돼 만료되지 않도록 해외 도피 중 범인의 형 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선욱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은 “임시인도는 양국 모두 전례가 없고 중국 정부 내에서도 여러 기관의 동의가 필요해 성사 전망이 불투명했지만,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끝에 중국 당국을 설득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해외 도피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2-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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