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5년부터 국내 유통되는 모든 담배에 불을 붙인 채 일정 시간 흡입하지 않으면 스스로 꺼지는 ‘저발화성 기능’이 전면 도입된다. 저발화성 기능이란 담배 안쪽에 특수 물질을 코팅해 담배를 빨지 않으면 코팅된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담뱃불이 꺼지도록 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이런 화재방지 성능을 갖춘 담배만 제조하거나 수입하도록 하고 있다. KT&G는 이미 이 기술을 ‘더 원’ 제품에 적용해 지난 7월부터 판매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 ‘순’(純)처럼 건강에 덜 유해할 것이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용어·문구·상표·형상 등 ‘오도(誤導) 문구’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담배의 정의에 ‘증기로 흡입하거나’라는 문구를 넣어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일반 담배와 같이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저발화성 기능은 1년 6개월, 오도 문구 금지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15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이런 화재방지 성능을 갖춘 담배만 제조하거나 수입하도록 하고 있다. KT&G는 이미 이 기술을 ‘더 원’ 제품에 적용해 지난 7월부터 판매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 ‘순’(純)처럼 건강에 덜 유해할 것이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용어·문구·상표·형상 등 ‘오도(誤導) 문구’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담배의 정의에 ‘증기로 흡입하거나’라는 문구를 넣어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일반 담배와 같이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저발화성 기능은 1년 6개월, 오도 문구 금지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15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2013-12-2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