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학교 급식용 정부양곡 ‘나라미’ 고독성 농약 소독

軍·학교 급식용 정부양곡 ‘나라미’ 고독성 농약 소독

입력 2013-12-22 00:00
수정 2013-12-22 10: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군·학교 급식이나 저소득층 지원용 정부 양곡인 ‘나라미’ 800여t이 고독성 농약으로 소독한 지 48시간 이내 방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2일 민주당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후속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나라미 843t이 고독성 농약인 에피흄(알루미늄 포스파이드)으로 훈증 소독한 지 48시간 이내 방출됐다.

이 가운데 군용으로 604t이 쓰였고 가공용으로 132t,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무료급식·경로당 지원 등에 100t, 학교급식용으로 7t이 사용됐다.

시도별로 강원이 462t을 에피흄 훈증 후 48시간 이내 방출했고 충남 216t, 인천 74t, 서울 48t, 대구 27t, 경남 16t 등의 순이었다.

에피흄은 쥐·해충 방제용 맹독성 물질로 유엔환경사무국(UNEP)의 사용규제목록에 올라 있으나 농식품부는 매년 한 차례 나라미 등 정부양곡을 에피흄으로 훈증 소독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에피흄은 휘발성이 강해 4∼7일 훈증 소독 후 3시간 이상 환기하면 양곡에 거의 잔류하지 않고 맛·향기·영양 등 품질에도 손상을 주지 않아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호주·일본·프랑스·독일 등이 곡물의 해충 방제에 에피흄을 사용하고 있으나, 미국·호주 등은 에피흄으로 훈증한 지 48시간이 지나야 방출을 허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방출기준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에피흄 훈증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관련 지침 마련에 소홀한 사이 우리 국군장병과 국민은 맹독성 농약에 노출됐다”며 “해외 주요국이 방출기준을 마련해 놓은 만큼 우리도 관련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