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자 직권면직 초강경 법안 추진

철도파업자 직권면직 초강경 법안 추진

입력 2013-12-30 00:00
업데이트 2013-12-3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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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참가자도 해고 가능

철도 파업 21일째인 29일 정부는 필수 공익사업장에서 장기 파업이 발생하면 단순 참가자까지 ‘직권면직’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철도 파업을 촉발한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해 정부가 철도운송사업 면허 발급을 강행한 데 이어 직권면직이라는 초강경 문책을 검토하면서 노·정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코레일과 같은 공익사업장의 장기 파업은 국민과 사회에 주는 피해가 막대한 만큼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면서 임용권자의 직권면직 방안을 언급했다. 앞서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2009년 철도 파업 당시 주동자 196명을 파면 또는 해임했으나 실제 파면·해임은 42명에 불과했다”면서 “노조 간부라도 적극적 주동자가 아니면 복직시키는 법원 판결에 문제점을 느껴 노동관계법의 보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면직은 절차를 거쳐 이뤄지는 징계와 달리 면직 사유만 충족하면 즉시 해고할 수 있는 중징계성 행위다. 이런 분위기 속에 코레일은 파업 핵심 가담자 490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징계위 회부자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 대상자로, 내년 1월 중순쯤 첫 징계 결과를 개별 통보받는다. 코레일은 또 이들에게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 등 구상권까지 청구할 방침이다.

코레일의 업무 복귀 시한(27일 밤 12시)을 넘기고도 복귀자가 늘고 있다. 기관사 128명을 포함해 2320명으로, 파업 가담자의 26.4%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철도 파업 4주째인 30일부터 열차 운행이 ‘필수유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열차 이용에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운행률은 평시 대비 KTX가 56.9%, 새마을 59.5%, 무궁화 63%, 수도권 전동열차 62.8% 등이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청량리역에서 “추가 대체 인력과 복귀 인원을 활용해 KTX는 73%, 수도권 전철도 85%로 높여 운행하겠다”고 비상운행 대책을 밝혔다. 화물열차도 30%대 운행률을 유지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퇴직 기관사와 기관사 면허소지자 등 147명의 기관사를 새로 채용했다. 퇴직 기관사는 7일, 기타 채용자는 15일간 교육을 거쳐 부기관사로 투입된다. 열차승무원 대체 인력도 70명을 채용, 4일간의 교육을 거쳐 현장에 배치하기로 했다. 앞서 채용된 20명은 30일부터 수도권 전동차에 투입된다. 민주노총은 31일과 1월 3일을 ‘특근 거부 투쟁의 날’로 정하고 산하 모든 사업장에서 잔업과 특근을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직권면직 추진과 관련, 철도노조 관계자는 “공익사업장 노동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직권면직)을 법률로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맞섰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12-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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