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2015년 공무원 봉급표’ 보니 공무원 월급이…대통령 연봉 2억↑, 국무총리는?

‘2015년 공무원 봉급표’ 보니 공무원 월급이…대통령 연봉 2억↑, 국무총리는?

입력 2015-01-01 11:11
업데이트 2015-01-01 11: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015년 공무원 봉급표’
‘2015년 공무원 봉급표’


‘2015년 공무원 봉급표’

2015년 공무원 봉급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 연봉이 처음으로 2억원을 넘는다. 국무총리의 경우 1억 6000만원에 육박한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3.8% 인상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3.8%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여비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공무원 사기 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의 보수 인상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내년도 2억 504만 6000원, 국무총리는 1억 5896만 1000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은 1억 2026만 3000원의 연봉을 받게 된다.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 1689만 3000원,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억 1520만 6000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 1352만 3000원으로 내년도 연봉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병사 봉급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5% 인상되며, 임용 전 교육기간(1년)인 경찰·소방 간부후보생에 대해 매월 33만원씩 지급하던 봉급도 일반직 공무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3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