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메건리-소울샵 전속계약 불공평”…가처분 인용

법원 “메건리-소울샵 전속계약 불공평”…가처분 인용

입력 2015-03-20 15:23
수정 2015-03-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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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위대한 탄생’ 출신 가수 메건리(20)가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부장판사)는 메건리가 소울샵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소울샵 측이 메건리의 방송, 영화, 뮤지컬 출연 등 연예활동과 관련해 계약을 교섭·체결해서는 안 되며, 메건리의 의사에 반해 연예활동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전속계약은 직업의 자유, 인격권 및 자기결정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 전속계약의 기간인 5년의 시작이 계약체결 시점이 아니라 ‘데뷔일’로 정하고 있는 등의 조항이 전속기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전속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할 수 있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또 계약해지에 관해서도 회사 측은 언제든지 손해배상책임 없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반면, 소속 연예인은 계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으로 과다한 규모의 돈을 내게 돼 있어 연예인 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전속계약이 소속 연예인의 연예활동뿐 아니라 신상문제, 사생활까지 회사 측과 상의해 회사의 지휘·감독을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그에 관한 협의나 결정에 참여할 권한이나 거부권 등은 전혀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회사 측이 소속 연예인에게 전속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500만원에 불과한 반면, 연예활동으로 수익으로 발생하면 먼저 회사가 투자한 홍보비·마케팅비 등을 회수하고 나머지를 절반씩 분배하도록 한 것이나 데뷔 전 투자한 연습경비, 교육비, 성형비 등을 데뷔 1년 후 정산하게 한 것 등이 연예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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