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국제기구·시민사회 연대해 법외노조 막겠다”

전교조 “국제기구·시민사회 연대해 법외노조 막겠다”

입력 2015-06-01 11:39
업데이트 2015-06-0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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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헌재, 특별법원 위상과 역할 스스로 내던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시민사회 및 국제기구와 연대해 법외노조 판결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1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법외노조가 되는 최악의 상황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끌어낼 수 있도록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국 정부에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고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국제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을 촉구해온 국제교원노조총연맹(EI),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국제노동기구(ILO), 유엔 등 국제기구와 단체들에 현 상황을 알리고 국제연대를 호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이달 개최되는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전교조 관련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 또 다음 달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국제교원노조총연맹 총회에 변성호 위원장이 참석, 전교조 탄압 규탄 결의문 채택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ILO와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가 제정한 ‘교원 지위에 관한 권고’를 침해할 경우 제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정부를 이들 국제기구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은 “현직 교원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나라는 세계에 유례가 없다”며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둘러싼 환경이 전교조 창립초기와 현재가 거의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이 난 현행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밀어내기 위해 동원한 기본권 침해 악법 조항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헌재에 대해 “이를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결정해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정당성을 부여해버린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특별 법원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스스로 내던져버렸다”고 비판했다.

교원노조법 개정 운동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해직교사와 기간제교사 등의 단결권 확보를 넘어 교원노조법 개정운동 등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확보하는 공세적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해직 교사에게 조합원 자격 부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헌재 결정으로 전교조가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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