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윤회씨 검찰조사 전 통화내역 영장 발부 검토

법원, 정윤회씨 검찰조사 전 통화내역 영장 발부 검토

입력 2015-06-01 16:43
업데이트 2015-06-0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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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전 지국장, 재판서 조회 요구…”SKT는 사실조회 거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 사건의 재판부가 정윤회 씨의 통화내역 조회를 위해 통신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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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출두하는 가토 다쓰야
중앙지법 출두하는 가토 다쓰야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서울지국장이 1일 오후 속행공판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1일 가토 전 지국장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신청한 정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실 조회를 해당 통신사인 SK텔레콤이 거부했다”며 “피고인 측이 통신사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요청하면 법원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재판에서 가토 전 지국장 측은 정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 만났다고 주장하는 한학자 이세민씨와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입을 맞췄을 수 있으니 그 시기인 작년 8월 중순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하지만, SKT 측은 법원의 직권 명령에도 ‘응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통신사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요청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지만, 법원의 요청에는 제출 의무 조항이 없어 입법상 불비(不備)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가토 전 지국장 측이 강제로라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하자 재판부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방안이 있으니 서면으로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이날 증인으로 소환된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는 지난달 29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정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이 담긴 기사를 쓸 당시 최 기자가 조선일보 온라인판에 썼던 기사를 인용했다며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 기자는 취재원 보호라는 언론윤리에 따라 구체적인 취재 경위를 공개할 수 없으므로 자신이 재판에 나온다 해도 검찰 조사에서 답변한 내용 이상은 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가토 전 지국장 측은 다시 불출석한 최 기자에게 과태료를 물려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다시 소환하겠다고 말했다.

가토 전 지국장 측은 당시 보도 정황에 관해 유리한 증언을 해줄 증인으로 미국 출신으로 한국에서 특파원으로 활동한 언론인 도널드 커크 씨와 일본의 언론 전문가 다지마 야쓰히코 교수를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이달 29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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