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둘이 오간 선물·문자 고려…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부족”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10일 부하 여군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A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관에 머물게 된 경위와 둘 사이에 오간 선물과 대화, 문자메시지 그리고 범행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대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하 여군 하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월 군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A대령은 해당 여군과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군 검찰은 이날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고 판결서를 면밀히 분석해 항소심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육군 관계자는 “1심 판결인 만큼 2심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사법기관 처벌과는 상관없이 육군 차원에서 징계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6-1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