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인 물고기’ 피라냐 등 7종 위해우려종 지정

‘식인 물고기’ 피라냐 등 7종 위해우려종 지정

입력 2015-12-09 14:23
수정 2015-12-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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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교란...불법 반입 시 2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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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강원 마옥저수지에서 발견된 피라냐
지난 7월 강원 마옥저수지에서 발견된 피라냐


지난 여름 강원도의 한 저수지에서 발견돼 소동을 일으켰던 육식어종 피라냐 등 외래생물 7종의 수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환경부는 국내 자연생태계에 유입될 경우 사람을 공격하거나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우려가 높은 외래생물 7종을 ‘위해우려종’으로 14일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위해우려종은 국내 자연생태계에 유입되지는 않았지만, 유입될 경우 인체 피해와 생태계 교란의 우려간 높을 생물종으로, 지정 효력은 14일 고시 즉시 발생된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위해우려종은 총 55종으로 늘어난다.

신규 지정된 생물은 피라냐, 레드파쿠, 마블가재, 앨리게이터가아, 머레이코드, 아프리카발톱개구리, 레드테일캣피쉬 등 어류 5종, 절지동물 1종, 양서류 1종이다.

이 가운데 피라냐와 레드파쿠는 지난 7월 횡성 마옥저수지에서 누군가 몰래 버린 것이 발견돼 저수지의 물을 빼고 수색 작업을 하는 등 큰 소동을 일으켰던 종이다. 피라냐는 영화 등을 통해 ‘식인 물고기’로 알려진 아마존 육식어종이며, 레드파크는 이빨이 사람의 것과 닮아 ‘인치어’로 불리는 잡식어류다.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생물은 환경부 장관의 승인 없이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없고, 반입 목적과 관리시설의 적격 여부에 대해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 환경부는 외래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태계 교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위해우려종 55종에 대한 정보 책자를 12월 말 발간한다. 책자는 전국 주요 도서관과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등 관련기관에 배포한다. 환경부 디지털도서관(library.me.go.kr)에도 공개된다.

노희경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100대 악성외래종과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에서 위해종으로 지정해 수입을 금지한 종을 위해우려종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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