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소요죄 혐의 조사 시작

경찰,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소요죄 혐의 조사 시작

입력 2015-12-13 16:31
업데이트 2015-12-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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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소요죄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3일 구속된 한 위원장을 상대로 이날 오후 3시부터 형법상 소요죄 혐의 위주의 4차 조사를 벌이는 한편 관련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소요죄는 자유청년연합 등 6개 보수단체가 한 위원장을 고발하며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시위 사범에 소요죄를 적용한 전례가 드물어 경찰은 관련 판례를 살피는 등 법리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 위원장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등 8개의 혐의가 적용됐다.

한 위원장은 경찰의 조사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물과 구운 소금 외 다른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고 단식 중이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한 위원장의 조계사 도피 당시 도움을 준 민주노총 간부 김모씨와 박모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총 793명을 수사 중이며 현재까지 구속된 사람은 11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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