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피자에 ‘수수료 1%’ 적용 이마트 무죄 확정

계열사 피자에 ‘수수료 1%’ 적용 이마트 무죄 확정

입력 2016-01-10 10:04
수정 2016-01-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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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객 유인용 상품 특성 반영…정상 수수료율 없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기소된 허인철(55) 전 이마트 대표이사와 박모(51) 재무담당 상무, 안모(55) 전 식품개발담당 상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은 신세계와 이마트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허 전 대표 등은 2010∼2011년 이마트에 입점한 계열사 신세계SVN가 판매하는 즉석피자 등의 판매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즉석피자의 최소 판매수수료율을 5%로 보고 신세계가 차액인 12억2천5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마트는 부당지원 논란이 일자 수수료율을 5%로 올리는 대신 신세계SVN이 운영하는 ‘데이앤데이’ 제과점의 판매수수료율을 21.8%에서 20.5%로 낮췄다. 이 과정에서 신세계SVN에 10억6천700여만원의 이익을 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즉석피자 시장의 최소 판매수수료율을 5%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즉석피자에 5∼10%의 수수료율을 적용했지만 이마트보다 늦은 2011년부터 판매했다.

1심은 “비교 가능한 동종업계 판매수수료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윤이 매우 낮은 고객 유인용 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판매수수료율을 1%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제과점 부당지원 혐의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다른 대형 할인점이나 민자역사 내부 제과점의 판매수수료율이 16%에서 22%대로 다양하게 형성된 점 등을 보면 20.5%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10월 신세계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를 적발해 신세계에 23억4천200만원, 이마트 16억9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 수사는 경제개혁연대의 고발로 시작됐다.

신세계와 이마트는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소송을 냈고 지난해 10월 전부 승소가 확정돼 과징금을 돌려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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