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꿈치로 여직원 가슴 ‘툭’…인권위팀장 ‘벌금 300만원’

팔꿈치로 여직원 가슴 ‘툭’…인권위팀장 ‘벌금 300만원’

입력 2016-01-15 16:12
수정 2016-01-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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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면서 본인의 팔꿈치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에 닿게 했는데, 피고인이 위력으로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하급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계획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모 부서 팀장인 A씨는 2014년 2월과 그해 9월경 2차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 왼쪽 뒤편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업무지시를 하면서 자신의 오른팔 팔꿈치 부분을 피해자의 왼팔 윗부분과 왼쪽 가슴 부위에 닿게 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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