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성매매 묵인 건물주들에 억대 이행강제금

강남구, 성매매 묵인 건물주들에 억대 이행강제금

입력 2016-01-18 09:13
업데이트 2016-01-1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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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학교 주변과 주택가에서 신·변종 성매매가 이뤄지도록 방관한 건물주들에 대해 이행강제금 1억 5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2013년부터 성매매 업소 내 욕조, 칸막이 등 불법 시설물 철거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총 99곳에 철거 명령을 내리고 86곳을 철거했다.

구는 철거를 지연시킨 9곳 건물주에 대해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을 보면 2014년 자진 철거에 불응한 성매매 업소 5곳에는 8천900만 원을 물렸고, 지난해에는 4곳에 6천9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지난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삼성동 N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하고 여러 개 룸을 설치해 유흥접객과 성매매 행위를 해왔는데 건물주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 구는 2014년에 3천200만원, 지난해 3천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사우나 영업을 가장해 큰 욕조와 밀실을 만들고 성매매 영업을 하다 적발된 논현동 B업소의 건물주에게도 2014년에 1천600만원, 지난해 1천400만원을 물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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